삼성전자·현대차 등 모여 ‘이동로봇 특별법’ 논의

국토부, 사고 따른 책임 명확화 등 법안 설명회 13일 개최


일상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이동로봇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된다. HD현대일렉트릭 청주 배전캠퍼스에 도입된 로봇이 입고된 자재를 분류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제공]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일상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이동로봇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특히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 외에 이동로봇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과 대응체계, 조사체계 등을 명확하게 담아 이동로봇 서비스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후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열어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과 연구원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기아, 네이버, SK텔레콤, 현대건설 등 43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지칭한다.

관련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동로봇 사고의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동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실효성 있는 특별법안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