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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시연 행사’에서 볼로콥터가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갖고 추진 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왔다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