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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성주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을 비롯한 수뇌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국수본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 4명도 박 전 본부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 사건 당시 국수본의 수장이었으나 지난 6월 30일 만60세 정년으로 퇴임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살인과 성폭행 등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조사 주체를 분리하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은 경찰이 광주 경찰 간부인 장씨의 아버지 장모 경감과 유착해 성폭행 관련 혐의는 배제하고 살인죄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이 골자다. 광주지검은 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강간 혐의 관련 증거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장윤기를 수사한 광산서 경찰관들은 국수본의 지시로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수본에 성폭행 사건 병합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의 증거인멸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피의자로 전환해 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입건된 5명의 개별 소속 기관 등 수사 상황은 공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진상을 규명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