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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에 대해 중개사의 확인과 설명이 의무화됐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공동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 받고 설명해줘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법조문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 날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인중개사의 의무 업무 규정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공동관리비 확인과 설명을 하도록 했다.
통상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외에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깜깜이’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점에서다.
공인중개사는 법규 개정에 따라 기존의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을 고정적으로 정해둬 확인 가능한 TV수신료나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방식을 의뢰인과 협의해 정하도록 명기했다. 지금까지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부재,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종종 발생해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화에 따라 협회의 조직 운영 및 임원 구성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추후 협회의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