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105억 전세 갈등’ 차가원 횡령 혐의로 고소…하청업체도 “공사비 1600만원 줘!” 소송

이승기와 차가원 회장[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를 둘러싼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대금을 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승기가 차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승기가 시공사와 분쟁을 벌이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하청업체는 공사대금 1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중앙일보는 11일 이승기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측에 맡긴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를 두고 시공사와 분쟁을 벌이면서 하청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하청업체 측은 시공사인 차 대표 측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승기 측에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서 이승기는 2024년 매입한 서울 장충동 부지에 지난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차 대표 측이 운영하는 P건설에 맡겼다. P건설은 공사를 지난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하고, A씨 업체 등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했다.

이승기는 차가원 부부가 소유한 서울 한남동 빌라에 전세로 지내면서 장충동 건물로 이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사가 연기되면서 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최근에야 건물이 준공됐다.

이승기는 공기가 지연되자 잔금 일부만 남겨놓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P건설은 잔금과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금을 전부 치러야 건물을 넘기겠다며 유치권을 행사, 이승기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도 피해를 받고 있다. A씨는 P건설이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1600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공기 지연으로 이미 치러야 할 잔금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P건설 측은 이승기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으나, 공사 대금을 마련해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승기는 최근 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는 해당 건물 공사 과정에서 차 대표 측이 공사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기와 차 대표는 전세금으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는 차 대표의 제안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에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입주했다. 지난 6일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차 대표 측은 전세금을 미반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송치됐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소속 연예인들과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