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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낮 12시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차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로 낮 12시46분께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측정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식값을 결제한 시점(사건 당일 낮 12시6분)을 고려해 음주를 마친 시점을 그 이전으로 판단했고 음주측정이 최종 음주 후 최소 40분 이상 지나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봤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의 체중과 체질 등에 따라 진술한 음주량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