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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로자가 철강 제품 생산 작업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포스코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20~30%대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일본 정부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일 일본 재무성에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에 적용된 관세율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제출했던 답변서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문 조항과 판례 등을 담은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와 강판이 부당 저가 판매(덤핑)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율이 32.49∼42.69%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코에는 29.2%, KG스틸과 기타 기업에는 최대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WTO 반덤핑 협정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출했다”며 “마진율이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