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 쉬어도 하루 9만원…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확대

극한기후 작업중지 시 공공공사장 소득보전 수혜기준 개선
소득기준 폐지 통해 잠재 수혜대상 6.5배 확대
“안심수당 시간당 단가 일원화로 형평성 확보”


서울시가 공공공사장에서 폭염·강우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전면 개선한다. 사진은 폭염으로 옥외작업이 중단된 한 건설현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공공공사장에서 폭염·강우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전면 개선한다.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수당 단가를 일원화하여 더 많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달부터 안심수당 지급 기준을 대폭 합리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건설업 고용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생활임금 이하 등 엄격한 기준으로 수혜 가능 대상이 7.1%에 머물렀던 한계를 해소, 잠재적인 수혜 대상을 46.4%까지 약 6.5배 확대한다. 소득 증빙·판정 절차를 없애 현장 적용성도 높였다.

또 기존에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오던 안심수당 단가를 일원화(시간당 2만2500원)해 현장·직종 간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심수당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산정하며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 일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한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의 누리집 공지·배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에는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포스터와 QR코드를 비치해 신청요건과 지급절차를 즉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한파나 폭염 등 극한 기후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안심수당’을 도입했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소득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