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없어 재건축 멈출라” 정부, 공적보증 검토[부동산360]

정부, 규제지역 대출규제 부작용 해결 나서
HF, 추가 이주비대출지원 보증상품 신설 검토
비아파트 신축 대출 규제 완화안도 논의 중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의 추가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의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조합의 보유 토지를 물적 담보(근저당권)로 잡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주비 대출 보증이 있어야 한다.

HUG의 공적 보증 투입으로 은행 위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이자도 현 주담대 금리와 비슷한 연 4%대로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6·27 대출규제와 10·15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한도가 2억∼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이주비 대출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현재 원활한 대출이 어렵다.

이에 따라 HUG 보증에도 종전보다 대출액이 줄거나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해 이주가 중단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자체 신용 공여로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지에 그치고 이자가 연 6∼8% 선으로 높아 조합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HF에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 상품을 신설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시 담보평가액도 건물 철거 전 종전 자산이 아닌 준공 후 종후 자산으로 변경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안이 거론된다.

서울 강북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는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아 이주비 한도가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해서다.

이밖에 비아파트 신축 확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주택업계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가 0으로 묶여 있고,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1회 대출 시 예외적으로 LTV 30% 한도가 적용되지만 실제 공사대금 지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대금으로 부족해 신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택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 주택 구입은 LTV 30%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출 통로가 사실상 막힌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선 주담대를 허용하고 LTV 70%를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