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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기사에게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강원 동해시에서 택시 기사 B(68)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B씨에게 더 운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가 항의하며 택시를 멈춰 세우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려 하자 돌멩이로 택시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00여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