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법안 발의…“민주적 통제 강화”

해양경찰청 청사 [해경청]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살피는 수사심의위원회의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외부 위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를 행정 예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격상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서 적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행정 예규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심의위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해경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