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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지난 7일 ‘수사 혁신TF(팀장 조윤만 수사국장)’을 출범했다. [해경청]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해양경찰청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해경청은 8일 수사 혁신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사 혁신 TF는 해양경찰의 수사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검토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행정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형소법 개정 관련 후속 조치 ▷수사 비위 차단 ▷수사 공정성 강화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매주 1회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TF를 이끄는 조윤만 해경청 수사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수사 비위 원천 차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 혁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 수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