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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교도소.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법무부]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햄버거 등을 구치소에 몰래 넣어준 교정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여 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2021년 서울 북부 지역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인 수용자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와 양말 등을 몰래 반입해 B씨에게 건넸다.
그 대가로 2021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3년 7개월간 신발을 선물 받거나 호텔 숙박비를 대납받는 등 총 7000여 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