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쏟아지는 반발…경찰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 확립” [세상&]

피해자학회 “중수청 송치 ‘약자 범죄’ 범위 확대돼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이 7일 한국피해자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다가오는 검찰청 폐지에 앞서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개혁’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피해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국피해자학회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송치 대상인 이른바 ‘7대 사회적 약자 범죄(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아동청소년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다른 범죄까지 보호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되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일부 ‘약자 범죄’는 중수청에 송치해 보완수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에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가장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한국피해자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