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될 재판,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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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감사원은 7일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감사 무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유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공지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2월~3월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 쪽과 수시로 연락하며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을 받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서면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이미 21그램에 대면 조사를 통보한 상태였지만, 유 감사위원이 감사단장을 질책한 뒤 조사가 서면 조사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