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별 요소 없어…美측에 법 취지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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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부는 7일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앞 서한을 통해 정통망법에 대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동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하여, 관계 부처 간 협업하에 미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고,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키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