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명시
“자산가치 보전 및 주택시장 안정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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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5일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거 자산가치의 보전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동주택 형태는 급·배수, 전기, 통신 등 주요 건축설비가 바닥과 벽체 내부에 매립되어 있어 점검 및 교체가 매우 까다롭고, 철근콘크리트 구조 중심의 시공으로 인해 철골구조에 비해 내부 공간 재배치나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골조 수명은 70년에서 최대 100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배관 및 주요 설비의 수명이 20~30년에 불과해 뼈대는 멀쩡한데 재건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일치가 심화되어 왔다. 이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건축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체와 설비를 분리하여 공간 변형이 용이한 가변성과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편의성을 극대화한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아울러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골조와 설비의 수명을 대등하게 맞춘 주택 및 가변형 건축물의 건축을 인센티브로 촉진함으로써, 건물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하고 주거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황 의원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 동시다발 재건축·재개발로 전세·교통대란, 도시정체성 훼손을 방지하는 블록개발, 주거와 학교가 결합된 주교복합,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공간형 주택을 연속해서 선보였다.
이번 개정안 역시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주택시장 체질 개선을 겨냥한 황 의원의 지속적인 주거분야 혁신 행보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다.
황 의원은 “아파트 골조 수명은 70~100년에 달하는데 배관·설비 수명이 20~30년에 불과해 뼈대는 멀쩡한 건물을 뜯어고쳐야 하는 불일치가 지속되어 왔다”며 “구조와 설비를 분리해 유지보수가 쉽고 수명이 오래가는 건축 모델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품질 주택을 확산시키고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