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보장 공백 해소
교보생명은 ‘교보K-맞춤건강보험(무배당, 복합심사형)’에 탑재된 ‘복합심사 인수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복합심사 인수특약’은 한 상품 내에서 특약 단위로 건강한 부분은 일반심사로, 일반심사 가입이 불가능한 부분은 간편심사로 분리해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성 특약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할증을 낮추고,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당연시했던 일반심사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의 이분법적 체계를 허물고, 업계 최초로 복합심사형 구조를 구현해 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기존 유병자보험이 주계약과 모든 특약에 상대적으로 비싼 간편심사 요율을 일괄 적용했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질병 이력이 있는 위험 담보는 부담보 없이 간편심사로 보장받고, 본인의 질환과 무관한 건강한 담보는 할증 없는 일반 요율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고객에게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장의 사각지대까지 해소해 준다.
가입 프로세스의 편의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심사와 간편심사를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고지 프로세스’를 도입해 여러 번 청약할 필요 없이 단 1건의 청약만으로 특약별 심사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