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폴리실리콘에 15% 관세

美,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격제 도입
中 저가 공세 차단…자국 산업 보호
정부 “업계 영향 최소화하도록 대응”
트럼프 ‘원정 출산 시민권 금지’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에는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최저수입가격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태양전지는 와트(W)당 0.22달러(약 313원), 태양광 모듈은 W당 0.38달러(약 541원)로 가격 하한을 설정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포고령은 그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중심의 글로벌 폴리실리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반도체·태양광 소재 생산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일련의 무역·관세 정책의 일환”이라며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적절히 지원하고 해외의 덤핑과 공급망 위협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폴리실리콘은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기초 원자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와 관련한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며 “이번 포고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업계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원정 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입국 목적을 속이고 원정 출산을 한 경우와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서지연·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