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DB형 적립 비율 79.9% 그쳐
野박수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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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윤채영 기자] 고용당국이 홈플러스의 재정 부실 신호를 포착하고도 대응이 늦어지면서 근로자 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적립비율은 2023년 결산 기준 100.45%에서 2024년 90.85%로 급락했다. 법정 기준인 95%를 처음 밑돈 것이다.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2025년에는 83.13%까지 떨어졌다. 올해 2월에는 79.9%로 내려앉았다. 부족한 적립금만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년도 회계결산을 토대로 퇴직연금 적립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검증 결과를 기업에 통보한다. 적립금 수준이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1년 이내에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해소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적립부족 사업장이 된 이후에도 부족분을 해소하지 못했다. 오히려 적립률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지난 6월 기준 홈플러스의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9921명이다.
확정기여형(DC형)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6월 기준 가입자는 3872명이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284억원이지만 실제 납입액은 1963억원에 그쳤다. 납입 비율은 85.9% 수준이다.
DC형은 미납에 따른 법적 책임도 뒤따른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연 최대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연이자가 붙는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 지급 차질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자금난을 이유로 퇴직급여 가운데 회사 지급분의 지급을 미뤘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응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퇴직연금 적립률이 법정 기준을 밑돌았다. 경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재정난 신호가 이미 나타났지만 후속 재정검증은 오히려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1차 재정검증 결과를 홈플러스의 회계 결산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인 2024년 8월 통보했다. 반면 2차 재정검증에는 13개월이 걸렸다. 결과가 나온 것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2026년 3월이었다. 퇴직연금 부실이라는 경고등이 이미 켜졌지만 후속 검증에는 오히려 두 배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그 사이 DB형 적립률은 83%대로 떨어졌다.
박 의원은 “근로자 퇴직급여는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미래 임금”이라며 “2년 전부터 미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임금체불이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향후 체불 예상 규모에 대해 별도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적립 부족에 대한 근로감독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노동부 측은 “올해 하반기 중 적립부족 해소 의무 미이행에 따른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준해 홈플러스 근로자 전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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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67개 매장을 임시 개장하며 영업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정식 개장은 오는 13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 역시 형식적인 재오픈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인수를 통해 완벽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