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 ‘형소법 안 읽어봐서’ 발언, 후속조치 전반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

“중수청 2874명…검찰청 수준 수사력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관해 “예컨대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전반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엄호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새로운 형소법 내용이 어떤 건지는 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로 계실 때도 제가 법률위원장이지 않았냐”며 “형사적인 식견, 전문성은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방어권이라든 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는 10월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충원을 놓고 “중수청 총 인력이 2874명 아니냐. 그중 한 천 명 정도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관이 사실 손발에 불과하고 아무런 결론에큰 영향을 못 미치는 수족이었다면, 이번에 중수청으로 오시면 아마 팀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베테랑 수사관들이 조금 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권력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예전에는 검찰한테 다 권력이 모여 있으니까 예컨대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도 안 하고 덮고 쿠팡 노동자 퇴직금도 무혐의로 덮어버리는 것들이 많지 않았냐”며 “국민의 포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원이 하나의 지청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줄이고 줄여서 50명 이내 30명 정도로 해놨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2874명 아니냐. 예전 검찰청 수준의 수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