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정부 세제 개편안 강력 반발’... “1주택 공제한도 신설 철회하라”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강력 반발…“장기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가중”
“10억원 공제한도 삭제·물가연동제 등 보완책 마련해야”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성명서 발표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세대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은 6일 오전 10시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부동산 몰수 수준의 징벌적 증세 반대! 1주택자 공제한도 신설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의원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장기간 한 주택에 실제 거주해온 1주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개편이 아니라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증세 중심의 정책”이라며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면서 공제액 한도를 신설하는 것은 장기간 실거주한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주택가격 상승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가격 상승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실질소득이 아닌 물가상승분까지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의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주거 이전이나 노후자산 활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개편안 전면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조항 삭제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과 공제한도 현실화 및 장기 실거주자 예외 규정 마련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새로운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은명주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세제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전략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민의 주거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