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건 부정수급…1296억 환수·500억 제재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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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사진.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농업직불금을 타내는 등 지난해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에 대한 환수·제재 처분액이 총 17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들여다보고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 총 311개 기관 대상이다. 점검 결과 311개 기관은 지난해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1296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환수 결정액 기준 2024년(1042억원) 대비 24%, 제재부가금(288억원) 기준으로는 74% 늘어난 수치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권익위는 증가 배경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 부정수급 신고 증가, 점검 활동 강화에 따른 적발 건수 상승, 공공기관의 제도 교육·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수급,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급,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 실제 근로 사실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 출·퇴근부와 훈련실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 등이 있었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금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원이 환수돼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이었다. 생계급여 환수액은 전년 대비 약 9%(23억원) 늘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원을 환수해 전년(6억원) 대비 약 412%(26억원) 늘었다.
권익위는 전기차·화물차 보급 물량이 매년 급증하며 환수 대상 자체가 늘어난 데다 관할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85억원(전년 대비 14억원 증가)으로 가장 많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이 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각종 복지급여·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667억원(51.4%)으로 환수액 비중이 가장 컸다. 반면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원(65.7%)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