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HL만도 평택공장 압수수색…끼임 사망사고 강제수사 착수

원청 공장·하청 본사 동시 압수수색…관계자 PC 등 확보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안전수칙 이행 실태 집중 확인


7월 29일 서울 정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HL만도 고 김승모 노동자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및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달 경기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가 반복되는 제조업 끼임사고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례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경기 평택시 소재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등 약 3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관계자 PC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정비 작업 중 발생한 끼임사고와 관련한 사업주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정비 작업 과정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낮 경기 평택 HL만도 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28세 노동자가 금속가공 설비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사고 이후 작업지휘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였고, 전원 차단과 잠금(LOTO), 작업 중 표지판 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비 작업자가 출입하는 설비에 안전장치(인터로크)가 없었고 원청 직원이 시운전을 위해 설비를 가동했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계획서와 위험성평가, 정비 절차, 작업지시 체계, 안전관리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끼임사고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조차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