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장모와 처제를 잇달아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잠자던 B양이 잠에서 깨자 그의 입을 막은 뒤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주고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2023년 9월 세종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잠자던 40대 장모 C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그는 전날 밤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아내를 만나기로 했으나 아내가 일이 생겨 못 오게 되자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이 들자 이같이 범행했다.
B양이 보호시설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B양과 C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중형을 선고받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