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유 오피스텔 살인범 필로폰 투약 중이었다…국과수도 대마·필로폰 성분 검출 회신 [세상&]

피의자 7일 오전 9시 북부지검 송치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정밀감정 결과는 추후 검찰에 추가 송부


2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의 모습. 이날 오전 1시40분께 이곳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이우중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사건 현장에서 압수한 마약류와 피의자 체내에서 대마·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7일 오전 북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한다.

7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건 현장인 피해자의 오피스텔과 30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확보했다. 피의자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긴급 감정을 통해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강북서 관계자는 “국과수에 긴급하게 요청했고 대마·필로폰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국과수로부터 확인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성분과 함량 등을 담은 최종 정밀감정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은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검찰에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강북서 수사팀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발견돼, 피의사실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북서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필요에 따라 보강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이 정한 구속기간 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