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15% 관세…최저수입가도 도입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 21달러·잉곳·웨이퍼 100달러 설정
中 저가 공세 차단·미국 공급망 재건…12월 4일부터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EPA]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겨냥한 수입 규제에 나섰다.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원료와 잉곳·웨이퍼에는 최저수입가격(MIP)을 설정해 중국산 저가 공세를 차단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료인 폴리실리콘에는 1㎏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에는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수입가격은 일정 가격 이하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중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이번 포고령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착수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중심의 글로벌 폴리실리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반도체와 태양광 제조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최종 포고령에는 파생상품 관세와 함께 원료에 대한 최저수입가격 제도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