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파르스 통신, 이란 외무부 소식통 인용 보도
이란·오만 관리체계 구축…통항료는 서비스별 차등 부과
이란 의회, ‘美·이스라엘 선박 호르무즈 통항 금지’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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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 [AP]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이란과 오만이 합의한 새로운 통항 체계에 따라 일정 기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를 이용해 운항한 뒤, 이후에는 해협 중앙 항로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협상안에 따라 일정 기간 선박은 이란 연안과 인접한 북측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고, 오만 연안과 인접한 남측 항로를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북측과 남측 항로 운항은 전면 중단되고 모든 선박은 해협 중앙 항로만 이용하게 된다.
파르스 통신은 해협 진입 선박은 이란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출항 선박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되는 통항료는 항행 지원 등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의 일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선박 적재 화물 가치의 7% 또는 3%를 통행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이란과 오만이 이견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항료는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르스 통신은 또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 의장단 소속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이 공개한 초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적대국 소속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수품과 민간 물품을 불문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은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으며, 이른바 ‘저항의 축’에 반하는 활동에 가담한 선박과 화물도 통항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 및 개인은 해당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법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란 정부는 군과 협력해 항행 안내, 선박 교통 모니터링, 페르시아만 안보 및 환경 보호 등의 임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안은 현재 전문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의회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파르스 통신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