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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도 적용 대상이다.
또 미 연방당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을 비롯해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와 미국령에서 태어난 자녀도 대상에 포함된다.
악시오스는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조치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 11월 중간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초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