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105억 전세’ 이사 안 한다…“법적으로 문제없어”

이승기와 차가원 회장[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세보증금 105억 원 규모 전세금 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 한남동 빌라를 떠나지 않는다.

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이승기는 오늘 자로 현 거주지의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사하지 않고 계속 이 곳을 점유할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한 고소장 접수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4년 차가원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전세금 105억 원에 계약했다.

이후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차가원 측은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서왔다.

특히 차가원 대표가 지난 3일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미반환 사태를 두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하여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