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종 200마리 들여와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 판매
아파트·고시원 등서 맹독성 코브라 등 95마리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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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서 압수된 바다악어들 [동부지검 제공]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코브라·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희귀 야생동물을 속옷이나 과자통에 숨겨 밀수입해 전국 주택가로 불법 유통했으며, 불법 유통한 야생동물 가운데에는 일부 맹독성 개체까지 포함돼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우려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서울 동부지검의 환경전담부서인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해 불법 거래한 총책 A씨와 밀수책 4명을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멸종 위험 야생생물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국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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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서 압수된 야생생물들 [동부지검 제공] |
이 가운데 총책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19차례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양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나머지 밀수책들은 A씨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밀수입한 생물들을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인형’, ‘피규어’ 등 은어를 사용해 광고하고 전국 각지로 택배 배송하는 등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추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실제 생물이 아닌 피규어 상품을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은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멸종위기종 밀수 거래는 막대한 차익으로 이어졌다. 거래 가격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했으며, 특히 몸 전체가 하얗게 변한 ‘알비노’나 ‘루시스틱’ 등 희귀 유전적 돌연변이 개체의 경우 거래가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야생생물은 맹독성, 강한 공격성, 질병 전파성 등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구 밀집 지역에서 탈출하거나 유실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주거 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환경청 및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