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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이미지 [123RF]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찬 이용객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를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고 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에게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크게 다칠 줄 몰랐으며 설령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구가 작은 강아지가 공중에 떠서 날아갈 정도로 세게 찼고, 강아지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강아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단순히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자기 강아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