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주의무 유예 추가 확대 준비 중…재경차관 “매도 불편 없도록 할것”

토허제·세입자 영향에 거래 애로 해소 방안
이형일 차관 “세제 개편안 증세 목적 아냐”
고령층 지방 이전 유도 지적엔 “절대 아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실거주 의무로 인한 주택거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며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으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를 위한 조치라는 지적에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며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절대 이주 유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고령자들이 은퇴해 비수도권으로 가면 배려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분들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