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보안지원단 출범부터 수장 공석…‘안보공백’ 우려

보안전문요원 2~3년뒤 야전복귀해야
軍 보안사고 위반자 5년간 254%↑


지난 3일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개최된 국방보안지원단 창설 행사에서 이두희 차관이 부단장 최진영 대령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최근 5년간 군 보안사고 위반자가 4배 가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을 전담할 ‘국방보안지원단’이 지휘관 없이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이후 새로 만들어진 국방방첩본부, 국방조사본부 등 3개 조직 가운데 지휘관 공백 상태로 첫발을 뗀 곳은 국방보안지원단이 유일하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식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 부대기를 수여받은 것은 단장이 아닌 최진영 부단장이었다.

같은 날 함께 창설된 방첩본부는 편무삼 육군소장이 직무대리로 시작했지만 곧 정식 인사를 거쳐 초대 본부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조사본부 역시 박정훈 해병준장이 본부장으로서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을 이끌었다.

방첩사 해체로 새로 만들어진 3개 조직 중 지휘관이 아예 없는 상태로 문을 연 곳은 보안지원단뿐인 것이다.

보안지원단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보안 기능을 떼어내 독립·전문화한 조직으로,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을 전담한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단장으로 준장(1성 장군) 또는 군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으로 자리 자체는 마련돼 있지만 창설 시점까지 실제 임명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보안지원단은 지난달 31일 공식 창설됐고, 이날 행사는 사흘 뒤에야 열린 뒤늦은 창설식이었다.

근거 법령인 ‘국군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조직이 발족한 일정이었던 만큼, 준장급 인선에 필요한 검증·보임 절차가 물리적으로 촉박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단장 공백과 맞물려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을 둘러싼 뒷말도 나온다. 보안지원단으로 넘어온 인력 200여 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대부분 해체된 방첩사 소속 보안 분야 인력이 그대로 전환 배치된 경우다.

특히 보안지원단이 방첩사와 달리 ‘일반부대’로 창설된 탓에 배치된 보안 전문 인력들도 통상적인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2~3년 뒤에는 야전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시절에는 특기 인력을 장기간 보안 업무에 묶어둘 수 있었지만, 일반부대 편제로 바뀌면서 애써 키운 보안 전문 인력이 몇 년 주기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휘관 공백에 이어 실무진 전문성 단절 우려까지 겹쳐있다.

군 보안 관리에 대한 경고음은 이미 여러 차례 울린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 1월 공개한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군 보안사고 위반자는 2020년 492명에서 2024년 1744명으로 약 254% 증가했다. 5년간 누적 위반자 3922명 가운데 64%가 위관·영관급 장교였고 주된 위반 사례는 군사비밀 취급·관리 소홀로 나타났다.

최근 국군의무사령부의 모바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비인가자가 접속해 약 115만 명분의 영상데이터 중 8기가바이트(GB) 상당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개인정보 보안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기존 방첩사 기능을 인수하는 방첩본부, 조사본부, 보안지원단의 정상적인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제반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