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살해 협박 글 올린 30대, 불구속 송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누리소통망(SNS)에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작성자를 추적한 경찰은 A씨를 특정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그는 경찰에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나 협박성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협박 게시글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