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출 제재 실효성 높이도록 지침 개정
계열사 누락 규모·기간별 중대성 기준 마련
행정예고 거쳐 기업집단 고발지침 개편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반복적으로 허위 제출한 총수나 법인에 대한 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고 지정자료 허위 제출의 중대성이 큰 사안도 적극적으로 형사 조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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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이번 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에 필요한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집단이 제출한 지정자료를 토대로 적용 대상이 결정된다. 허위 자료 제출로 지정 대상에서 빠질 경우 출자 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등을 피할 수 있어 지정자료의 정확성이 제도 운영의 핵심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지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 가능성도 상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현행 지침은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만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반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기 위해 고발 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크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한 기준도 새로 명확히 했다.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개인이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고발 지침에는 반복 위반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
아울러 동일인이 보유한 계열회사나 동일인의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경우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판단 기준도 최근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동일인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는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사례’로 규정했고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는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사례’로 명시했다. 인식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지정자료 제출 경험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성 판단 기준도 손질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면 중대한 위반 사례로 보고, 반대로 누락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은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사례로 예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추구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