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거래일 후 개선 없으면 관리종목 지정
주식병합·합병 등 상폐 피하려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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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 강화 이후 관리종목 지정 임박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주가 1000원 미만 또는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25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에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알리는 공시가 대거 쏟아졌다.
앞으로 5거래일 동안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수순이다.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의 시험대가 초읽기에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알리는 공시가 총 68건이나 등장했다.
특히, 그 중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공시가 51건을 차지했다. 이 중 ‘주가 1000원 미만’이 39건, ‘시가총액 기준 미달(200억원 미만)’이 12건이었다.
‘주가 1000원 미만’ 39건에는 관리종목 지정우려 33건과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우려 6건이 포함됐다.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우려는 기존 관리종목에 ‘주가 1000원 미만’ 사유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공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투자유의안내 공시가 17건 나왔으며, 주가 1000원 미만이 10건, 시가총액 기준 미달(300억원 미만)이 7건이었다.
이번 공시는 상장 유지 기준을 25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위험을 미리 알리는 절차다. 앞으로 5거래일 동안 같은 상태가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에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지난달 1일부터 개정 상장규정이 시행되면서 시가총액과 주가 1000원 미만(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 4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고, 지난 5일은 요건이 강화된 후 25거래일이 된 시점이다.
제도 변화에 대응하려는 상장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주식병합과 계열사 간 합병이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상장폐지 개혁방안이 발표된 지난 2월12일부터 7월2일까지 주식병합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51건, 코스닥시장 192건 등 총 243건으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위험을 공개적으로 합병 배경으로 제시한 사례도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 휴맥스는 지난 6월 휴맥스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병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당시 휴맥스의 시가총액은 263억원, 휴맥스홀딩스는 171억원이었다. 휴맥스홀딩스는 이미 코스닥 상장 유지 기준(200억원)을 밑돌고 있었고, 휴맥스 역시 상장폐지 기준에 근접해 상장 유지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단기적으로 저가주와 저시가총액 종목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량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장 유지 기준 강화가 시장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일관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