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일 발표…태양광·반도체 핵심 소재 수입 규제
최저가격제도 검토…美 투자기업엔 일부 구제 가능성
한화큐셀·OCI “한국 기업 예외 적용” 요청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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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을 제한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한화큐셀과 OCI 등 한국 기업들의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료용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관련 제품에는 최저 수입가격제(Minimum Import Price)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장악한 폴리실리콘 공급망을 미국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보고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임시 상쇄 프로그램(temporary offset program)’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내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관세 부담을 일부 상쇄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를 겨냥한 성격이 짙다.
미국 정부는 10년 넘게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제품에 대해 관세와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왔다. 미국 내 생산업체들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정도의 고율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정부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과 반도체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일률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 공급망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정부는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한화큐셀과 텍사스주에 태양광 셀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OCI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화큐셀도 별도 의견서를 통해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가 사용하는 말레이시아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연간 2만t 규모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실리콘을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하고 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 역시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외국우려기업(FEOC)을 배제하고 있다며 공정무역을 준수하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대통령 포고문에 관세율과 최저가격제 적용 방식, 미국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가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예외 조항이 얼마나 폭넓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미국에 생산거점을 둔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