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독 문제에도 ‘법적 근거’ 부재
방미통위 “청소년 보호 노력 촉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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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코리아 광고 중 한 장면. 해당 이미지는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유튜브 틱톡코리아 캡처]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청소년 중독을 이유로 틱톡의 ‘현금 보상 이벤트’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내는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 중독 문제로 유럽에선 해당 이벤트가 종료됐다. 반면 틱톡코리아는 최대 60만원 현금 보상을 미끼로 이용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미통위가 별도 제재를 취하지 않는 새 틱톡라이트앱 이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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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출시한 틱톡라이트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800만명’선(모바일인덱스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최근 1년 동안 신규 설치 건수도 ‘50만건’ 선을 넘나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200만건’에 육박할 정도다.
폭발적인 성장에는 현금 보상 이벤트가 작용했다. 현금 보상 이벤트는 ‘북치기’ ‘팝콘팡팡’ ‘달밤의야시장’ 등 형태를 달리하며 국내 출시 직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 간 초대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이벤트에 참여해 정도(레벨)에 따라 최대 60만원 보상을 지급하는 식이다.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 사이에서 적잖은 인기다.
틱톡코리아도 현금 보상 이벤트에 대해 “신규 이용자를 유치 및 기존 이용자들의 앱 내 활동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U에서는 지난 2024년 4월 청소년 중독을 이유로 틱톡의 현금 보상 이벤트 등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EU 차원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틱톡은 같은 달 현금 보상 이벤트를 중지한 데 이어, 현금 보상 이벤트 운영을 종료하기까지 했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은 “DSA에 따른 틱톡의 약속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만들었다”며 “틱톡의 (약속) 준수 사항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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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코리아 현금 보상 이벤트 기준. [틱톡코리아 제공] |
문제는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의 대책 마련이 부재한 상황에서 틱톡코리아의 현금 보상 이벤트가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그동안에도 틱톡코리아의 현금 보상 이벤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상휘 의원은 “친구를 초대할수록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사실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판 다단계”라며 “EU가 영구 중단 조처를 내린 것처럼 SNS 현금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법적 근거 부재로 틱톡코리아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틱톡라이트 현금 보상 이벤트를 통한 청소년 돈벌이 악용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부모나 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 유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틱톡코리아에 청소년 보호 노력을 촉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