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女와 음주 후 3개월 친아들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法 “반성 안 하고 있어”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생후 3개월 친아들을 폭행해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아내 B씨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렀다. 이후 소주 4병과 생맥주를 함께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씨는 아내 B씨와의 불화와 계획되지 않은 출산·양육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화가 나 아기용 침대에 있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당일 밤 귀가해 다음 날 오전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뒤 눕혔으나 아이가 의식을 잃은 것을 파악하고 112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돼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한 반성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