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 보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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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과 관련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경제부의 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정부 안의 한계를 보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에는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 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잘못된 세제 구조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대 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안은) 오히려 기업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을 보면 주가 누르기 기업의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 안이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환사채 발행 등을 추정 요건으로 두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요건을 주가 누르기 기업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안의 기준이 기업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주가 누르기 기업 해당 여부를 법률이 아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판단에 맡긴다는 점 ▷경영난 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이 의원은 “법적 명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기업의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 기준을 주가가 아닌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낮추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 것이며, 다만 기업이 자본잠식 또는 회생절차 상태에 놓이는 등 불가피한 경영난을 겪는 때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장 자회사·손자회사부터 평가해 지배구조를 이용한 기업들의 우회적 주가 누르기를 막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대 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를 없애고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같은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정부 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