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심사 예외 도입에 한숨 돌렸지만…부채비율 200% 문턱 ‘비상’ [크립토360]

특금법 시행령 오는 6일 차관회의 상정
‘부채비율 200% 이하’ 도입에 업계 비상
오는 13일 당국·업계 후속 기준 논의
규합위 ‘대주주 적격성’ 예외 규정 반영
“경미한 위반은 신고 수리” 명문화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경예은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도입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또 다른 문턱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가 상당수인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는 계도기간 운영과 후속 적용 방안을 놓고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재무건전성 요건과 계도기간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장,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관계자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28곳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 방식과 후속 적용 기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이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재무 현황이 확인되는 사업자 24곳 중 절반(12곳)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국내 4대 원화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하면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만 중소 거래소와 수탁업체 등은 거래 부진에 법인시장 개방 등 제도 정비 지연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금융당국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만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나마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예외 규정이 마련된 점은 업계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한 개정안에는 제10조의12 제1항에 예외 규정이 신설됐다. 대주주가 특금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FIU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안에는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위반의 경중이나 책임 정도와 관계없이 신고 불수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반의 성격과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도 FIU 원장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유형별 적격성 심사 기준도 구체화했다. 금융기관과 일반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에 각각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적용한다. 일반법인이 대주주인 경우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300% 이하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주채무계열 소속 회사는 그룹 차원의 부채비율도 3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밖에 전문 인력과 조직,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확대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한편, 업계에선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 체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금융업권은 의결권 제한 등 단계적인 제재를 두는 반면, 특금법은 곧바로 신고 불수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업권법엔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처분 명령 등 단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특금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면서 “이 부분은 시행령 수준이 아니라 2단계 입법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