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방의 날’ 관세 1000억달러 환급…거둔 세금 60% 반환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무역항[AP=연합 자료]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무역항[AP=연합 자료]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달러(약143조원)를 수입업체에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환급액은 ‘해방의 날’ 상호관세로 징수한 1650억달러(약235조5000억원)의 약 60%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CBP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가 1280억달러(약182조7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최종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이유로 환급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급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다만 환급 대상이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importer of record)’으로 한정되면서 실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레그 카사르(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고 있다”며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각국에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신규 관세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州)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