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벤츠 타고 음주운전한 10대 가로수 들이받아…동승자 사망

7월 13일 늦은 오후 제주시 일원에서 제주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술에 취한 채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A(19)군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이날 0시 35분쯤 영천시 조교동 신망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친구 B(19)군과 C(19)양을 어머니 소유의 벤츠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B군이 숨졌다. A군과 뒷좌석에 있던 C양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군, C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친구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