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급여’에 회사·자녀 세금 이중부담
회사 돈으로 꾸민 집, 업무무관비용 적발
업무 차량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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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
#. 평생 회사를 일궈온 한 창업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후계자인 아들 나세상(35세) 씨에게 “이제는 네 시대”라며 3가지 지원을 약속했다. 첫째로 이른바 ‘연두색 번호판’이 붙은 법인 명의의 슈퍼카 3대였다. 시가로는 6억원이 넘지만 8000만원만 내면 아들 명의로 넘겨주겠다고 했다.
여기에 “대표가 되면 돈 쓸 일도 많다”며 급여 명목으로 2억원도 미리 입금해줬다. 여기에 최근 아들이 이사한 단독주택에 신축급 리모델링 비용(10억원)도 “회사에서 다 비용 처리해 뒀다”며 해결해 줬다. 세상 씨는 아버지 배려에 경영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뒤 날아온 것은 5억8000만원이 넘는 세금 고지서였다.
최근 국세청이 사주 일가의 변칙적인 자금 유출 행위를 집중 점검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흔히 재벌가에서나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세무업계에선 이른바 ‘집·차·돈’ 관련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국세청 출신 세무사 ‘국세언니’와 함께 가족기업들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세무 리스크를 짚어봤다.
Q. 아버지가 회사 소유 슈퍼카 3대를 시가보다 훨씬 싼 8000만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도 세금이 나오나요?
A. 네, 가족 간 거래라고 간과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억원인 차량을 8000만원에 넘겨받았다면 정상가격보다 5억2000만원 싸게 취득한 셈이죠. 그래서 세무당국은 이 차액을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크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차량 등 자산을 대주주나 그 가족에게 양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전산 분석 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가 상당 부분 자동으로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거래 후에 해명하기보다는 거래 전에 시가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거래 전에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거나 실제 시장 거래가격 등 객관적인 시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미리 급여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만약 이름만 직원으로 올려두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받았다면 국세청은 이를 ‘가공급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무가 전제돼야 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근무기록은 있는지 등을 종합 확인하기 때문이죠. 특히 가족기업이나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자녀나 배우자, 부모를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Q. 단순히 급여를 챙겨준 것인데 왜 세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는 건가요?
A. 가공급여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와 개인이 동시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양방향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세상 대표가 실제 근무 없이 2억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단 회사는 자녀에게 지급한 2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고의적인 비용 조작으로 판단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씨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40%의 중가산세와 최고세율 소득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국세청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2억원을 나세상 대표에게 귀속된 ‘상여’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이죠. 또 기존 급여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집 인테리어 비용 10억을 회사에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가요?
A. 회사비용과 집 인테리어, 생활비 등 개인 비용은 회사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세법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비용(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인세와 고율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Q. 본세 말고도 가산세만 무려 1억원이 넘어요. 어떻게 6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A. 이렇게 세금이 커지는 이유는 세금이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소득세·법인세가 동시에 발생하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중첩되기 때문이죠.
먼저 법인 소유 슈퍼카 3대를 시가보다 싸게 넘겨받은 부분입니다.
시가 6억원인 차량을 8000만원에 취득했으니 차액인 5억2000만원이 사실상 증여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약 9900만원이 발생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약 990만원까지 붙어 총 부담액은 약 1억890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음은 가공급여입니다. 실제 근무 없이 받은 급여 2억원은 국세청이 대표자 상여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세상 대표는 해당 금액을 기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소득세가 약 5606만원 발생했고,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약 168만원이 더해져 총 부담액은 약 5774만원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같은 가공급여 2억원에 대해 회사도 세금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해당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법인세 약 5000만원이 추징됐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약 2000만원이 추가돼 총 7000만원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은 개인 주택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회사 돈으로 처리한 인테리어 비용 10억원은 업무무관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약 2억50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약 1억원이 더해지면서 총 부담액은 약 3억5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Q. 그럼 차를 제 명의로 넘기지 않고 법인 명의 그대로 두고 업무용으로 타면 괜찮은 건가요?
A. 단순히 법인 명의로 등록해 놓았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이 붙은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업무용 차량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추징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3가지를 꼭 챙겨야 합니다. 첫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입니다. 법인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 없이 자녀나 친인척 등이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차량 관련 비용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을 사용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이 상여나 급여로 처리돼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둘째, 운행기록부 작성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다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도 작성해야 합니다.
어디를 왜 다녀왔는지 기록이 없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방문이나 회의 참석, 영업 활동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된 운행거리만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고가 차량이라고 비용을 무한정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은 슈퍼카나 고가 수입차를 활용한 과도한 절세를 막기 위해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자녀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실제 일한 경우 어떻게 확인될까요?
A. 실제 국세청은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를 들여다볼 때 일반 직원보다 더 엄격하게 증빙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우선 자녀나 배우자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조직도나 업무분장표에 직책과 담당 업무가 기재돼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그룹웨어 활용 기록, 업무 일지 작성, 회의 참석록 등을 전산화하여 상시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결재 승인 이력, 회사 이메일 송수신 내역, ERP 기록, 출퇴근 기록 등 역시 대표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업무 성과물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팅 보고서, 사업 제안서, 기획서, 내부 경영 보고서 등 본인의 업무 결과물이 남아 있어야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 근로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급여는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와 주주에 대한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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