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합위 ‘대주주 적격성’ 예외 규정 반영
“경미한 위반은 신고 수리” 명문화
국무회의 의결 후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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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네이버 제공] |
[헤럴드경제=유혜림·경예은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예정대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예외 규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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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6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확대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된 특금법의 후속 입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획일적인 결격사유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10조의12 제1항을 신설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은 특금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안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 없이 신고가 불수리됐지만, 위반의 성격과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도 FIU 원장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기준도 구체화했다. 금융기관과 일반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 대주주 유형별로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각각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일반법인이 대주주인 경우,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300% 이하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주채무계열 소속 회사 역시 그룹 차원의 부채비율이 3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전문 인력과 조직,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 없이 적용된다. 국내 가상자산 이전거래 건수의 60%가 100만원 미만인 만큼, 규제 회피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정보확보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끝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또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의심 거래로 보고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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