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제 개편안=고려장…강남 6070 고령자에게 나가라고 엄포”

“수도권에서는 분당·과천 등 해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ISA 너프(nerf)로 2030 청년의 장투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엎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가 32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삭제하고 ‘거주’ 만 허용했다”며 “양도세 차감 또한 10억 한도를 걸었다. 1주택자라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李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며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남 3구는 서울에서 40억 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즉 세제개편이 실행되면, 서울의 6070이 직격타를 맞는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등의 어르신이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선심성 특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자를 서울에서 다 내보내고 그 집들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李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李 정부의 2026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며 “논의할 필요도 없이 파기하는 것이 답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