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판매 어린이 물놀이용품서 유해물질…기준치 325배 제품도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중
서울시, 20개 대상 안전성 검사…6개는 부적합 판정
쉬인 판매 물안경은 안전기준에 미달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나 검출된 물안경 지퍼백 제품.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용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중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기구·수영복·물안경 각 4개 ▷어린이 수모 3개 ▷어린이 신발·물놀이 완구 각 1개 ▷초저가 제품 3개였다. 검사 결과 ▷물안경·튜브 각 2개 ▷신발·수영복 각 1개의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의 경우 제품을 담는 지퍼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나왔다.

쉬인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은 왼쪽 밴드가 18㎜ 어긋나 있어 ‘한쪽 10㎜ 이상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작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신발의 장식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2.7배 발견됐고, 납이 기준치의 17.3배 검출됐다.

이 밖에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0.22㎜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수영복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끈이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놀이 시설이나 주변 물체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시는 전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납은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발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된 6개 제품에 대해 각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