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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영화 ‘호프’ 프로모션 사진]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여성 A 씨가 추가 증거를 공개하며, ‘일방적 스토킹’이었다는 황정민 측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이제까지 제기된 주장을 종합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A 씨가 ‘불륜’이나 ‘성적 착취’를 입증할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5일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 자신의 관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A 씨는 황정민이 배우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에 항의했으나, 황정민이 연락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대칭적 관계였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황정민이 진정 스토킹을 경계한 것이라면, 가족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아내의 의심 정황을 번번이 공유하며 신뢰를 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A 씨의 일방적 스토킹’이 아닌 ‘상호 소통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A 씨는 황정민 측이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기간은 두 사람이 교류한 전체 2년 중 단 2~3일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기간은 황정민을 배려해 두 달 반 이상 자발적으로 연락을 중단하거나 요청을 수용하며 지냈다고 밝혔다.
A 씨는 황정민 측이 주장하는 ‘2년간의 악랄한 스토킹’에 반박하며, 2024년 8월 두 사람의 통화 녹음도 증거로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서 황정민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먼저 전화를 걸어 셀카를 전송한 후 ‘곱슬머리가 싫다’는 등의 일상적인 잡담을 나눴다는 것.
다만 A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의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A 씨가 주장해온 ‘불륜’ 혹은 ‘성적 착취’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고, 황정민은 A 씨의 손도 잡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스킨십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더 폭로할 게 없나 보네”라고 적었고, 다른 누리꾼은 “황정민이 여지 주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 맞지만 불륜까지 간 건지는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한편 황정민 측은 앞서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황정민이 주류 브랜딩 업무, 소설 집필 업무 등을 시켜 ‘성적 착취’, ‘노동 착취’를 했다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