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이주 절차 거쳐 2028년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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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길음시장 전경.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96%의 찬성으로 의결되면서 20년 가까이 표류했던 길음시장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제공 |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20년 가까이 표류했던 서울 성북구 길음시장 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계기로 본궤도에 올랐다. 조합원 96%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면서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은 이주와 철거 등 후속 절차를 앞두게 됐다.
길음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중환)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일부 설계변경을 병행한 뒤 이주·철거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길음시장은 1972년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준공 후 50년 이상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장 기능과 지역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상업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됐다.
사업은 2006년 시작됐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상인 간 이해 충돌, 시행사 부도와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2020년 9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조합은 같은 해 12월 설립됐고, 2021년 11월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2년 4월 교통영향평가, 2023년 3월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오중환 조합장은 “조합원 96%의 찬성은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주, 철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설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정리해 2028년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지는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일대 1만513㎡ 규모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과 약 6000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공급 예정 물량은 총 320가구로 △전용면적 60㎡ 미만 243가구 △60~85㎡ 73가구 △85㎡ 초과 4가구로 구성된다. 전체 물량 가운데 21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사업성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중단 위기도 있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추진계획 승인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승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은 사업추진계획 실효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이 제출한 추진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실효유예 신청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시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다시 정상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일부 조합원의 반복적인 민원과 소송, 고소·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합 측은 관련 고소·고발 가운데 일부가 무혐의 처분됐으며, 현재는 대다수 조합원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뜻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 절차를 본격화하고 일부 설계변경을 병행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